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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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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전기감리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전기사업법..
전기공사 금액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300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및 건설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사업의 종류 선임 기준 건설업(전기공사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나머지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만약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함. 최초 선임일 경우 신규교육 6시간을, 선임이 되었을 경우 2년에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공사(변경사항) ◆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산업안전..
책임, 보조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감리업의 종류와 영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종류 등록 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합감리업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3 절연저항 측정기 (1만볼트) 1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형 3 전류계(클램프 미터) 고압·특고압 검전기 3 저압 검전기 3 마이크로미터 3 회로시험기(멀티테스터) 3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조도계(밝기측정기) 1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 5천만..
전기감리 대상공사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공사감리 등)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③ 전력시설물에 대..
공사시행 단계별 전기감리 업무 안내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발주자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공사 착공 ․감리계약 체결 ․PQ기준 주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승인 검토 작성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주관 ․감리업무착수 (전반적 사항) 승인 확인 보고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승인 확인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에게 보고 검토, 보고 ․발주자에게 보고 검토, 보고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행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인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 보고 작성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주관 주관 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현지여건조사 합동 조사 합동 조..
전력기술인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
전기감리원의 상주와 비상주 현장 용역대가 산출 방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1. 정액적산 방식의 용역대가적용대상 : 비상주감리 대상 현장[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단순공종보통공종복잡공종0.050.10.20.30.40.50.60.70.80.91234567891020304050701002003004005000.170.280.480.660.821.01.11.31.41.51.72.83.94.85.76.67.48.29.09.716.622.628.333.543.457.297.4133.0166.0197.00.180.310.530.730.901.11.21.41.51.71.83.14.35.36.37.38.29.110.010.818.425.231.437.348.363.5108.214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