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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

전기공사 금액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300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및 건설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사업의 종류
선임 기준
건설업(전기공사포함)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나머지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만약 사업장이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함.

최초 선임일 경우 신규교육 6시간을, 선임이 되었을 경우 2년에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가능하나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수강해야하므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싶더라도 최소 4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기준

만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사업장에서 선임을 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직무교육 미이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