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중요변경사항)
2022년 8월 18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의 시행주체가 변경 됨.
기존 : 도급자가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변경 : 발주자가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요약하자면,
기술지도 대상 : 공사비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기술지도 제외 대상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
2. 섬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시행령 59조 제3호에 따른 사업주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의미함. 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됨.)
4.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 제42조 참고)
5. (참고) 공사비가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항)
기술지도 계약시기 및 시행방법
기술지도 대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술지도를 체결하지 않을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미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음.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함.
만약, 공사가 조기 준공되었다면, 감독자 혹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절하면 됨.
예를들어, 예정공정일이 150일이라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10회를 계약했지만, 실공사기간이 120일로 조기 준공했다면 2회분의 기술지도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 후 진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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