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1. 정액적산 방식의 용역대가
적용대상 : 비상주감리 대상 현장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 비 고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Y = y₁- | (X - x₂)(y₁- y₂) | |
(x₁- x₂) |
Y : 해당 공사비 요율, X : 해당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 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감리원수 = 1.84X0.769 (X : 공사비)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22일을 말한다.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合)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이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설계사"란 영 제1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영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0. "감리원수"란 당해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일수를 말한다.
11. "일급방식"이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선보간법"이란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14.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ㆍ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6.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별표2'의 공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13.항에 따라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일체의
금액를 의미한다.
2. 실비정산방식의 용역대가
적용대상 : 상주감리 대상 현장(공동주택 300세대이상, 1만m2이상 건축물 전력시설물공사)
[별표 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 규 모 | 감리원배치 인원수 |
가.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800세대 이상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
|
나. 건축물 |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연면적 30,000 제곱미터이상 |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
※ 비 고
1. 위 표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위 표의 세대수 규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감리원 배치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세대수를 합산한다.
2. 위 표 나목의 건축물(이하 비고에서 “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축물은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공사구분 란의 참여분야 중 건축물시설[2](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다.
3. 위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감리원배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4.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위 표 가목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
나.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위 표 나목 건축물로 적용한다.
다.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위 표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한다.
5.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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