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9042호)이 2022년 11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제14조의3(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신설건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약3,030평) 이상일 때 설계, 감리용역을 건축사에 일괄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업체에 직접 발주해야 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질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감리회사의 선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델타기술단이 귀하의 선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구체적인 분리발주 건축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 분리발주 예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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